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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교육비 납부방법신청 및 출금동의 가정통신문
작성자 여경희 등록일 2025.03.04

2025-1호                                                                                    202534(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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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http://yangsan-g-h.gne.go.kr

교 훈

성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합시다.

교무실: 384-2416, 385-7544, 382-2420, 행정실: 384-2415 FAX: 384-7894, 담당: 여경희


 

 신입생들의 입학을 축하합니다.


 학교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익자부담경비(방과후학교교육비, 현장학습비 등)를 처리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에 따라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신청 출금동의 안내서][교육비 납입실적 자료 국세청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셔서 37()까지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금융거래기록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라 5년간 보관합니다.

 교육비 납부내역은(학생 주민등록번호 포함)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간소화를 위해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 : (행정실) 055-384-2415 




2025.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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