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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 계획
양산여자고등학교 인성안전부
1. 선거 일정 구분 | 일시 | 장소 | 비고 | 선거 공고 | 2024년 12월 09일(월) | 교내 게시판 | 1~3학년 | 후보자등록 | 2024년 12월 09일(월) ~ 12일(목) 17:00까지 (4일간/시간 엄수) | 2 교무실 (김영일T) | - 총학생회장 - 3학년 회장/부회장 - 2학년 회장/부회장 | 후보자 기호 선정 | 2024년 12월 13일(금) | 전 후보자 참석 | 후보자 홍보 포스터 | 2024년 12월 16일 (월) 오전 11:30까지 제출 | 규정 규격 엄수 | 선거운동기간 | 2024년 12월 16일(월) ~ 20일(금) 17:00까지 | 교내 | 08:00 ~ 08:30, 12:30 ~ 13:30, 각 쉬는 시간, 방과 후 | 합동소견발표회 | 2024년 12월 23일(월) | 각 교실 | 후보자 모두 참여 | 투표일 | 모바일 투표 | 개표일 | 게시판 공고 |
2. 후보 자격 가. 품행이 방정하고 지휘, 통솔력이 있는 자 나.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
3. 구비서류 (별첨) 가. 후보 등록원서 1부. 나. 학생 추천서(선거권자 50명 / 추천자 자필 필수) 1부. 다. 교사 추천서(10명 / 추천자 자필 필수) 1부. 라. 공약서 1부. 마. 선거운동 도우미 신고서 1부.
4. 유의사항 가. 선거 운동 도우미는 최대 5명으로하나, 입후보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하다. 나. 후보자 홍보 포스터 규정 엄수 ①개수 :1개 ②규격 : 가로 40CM X 세로 50CM ③내용: 학생 자치회 임원명, 기호, 사진, 성명, 약력, 선진 구호, 공약 사항
5. 선거 결과 공고 관련 가.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중 개표 결과 최고득표자를 각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나. 득표수가 동일한 때에는 공휴일 포함 3일 이내 재투표를 실시한다. 다.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6. 당선 무효 관련 ●후보자는 본교‘2024학년도 개정 학생생활규정’중‘Ⅲ.학생자치규정 제8장 학생자치회 임원선거 제48조(등록무효),제56조(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분 등)를 유의하여야 한다.
제48조(등록무효)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기간 중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결정하고,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① 등록원서를 부당하게 작성한 자 ② 선거관리위원, 입후보자, 유권자에 대하여 폭행·협박·유언비어 등을 유포한 자 ③ 교내외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 ④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르지 않은 자 ⑤ 선거운동 시 유권자와 금품 수수가 있는 자 ⑥ 기타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자
제56조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분 등) ① 위원회는 후보자, 선거 운동 도우미, 후보자의 가족이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행위를 확인한 때에는 경고 또는 후보자 등록 무효의 처분을 한다. 1. 경고 사유의 행위 가. 후보자 간 다툼 나. 선거 운동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선거운동 다. 다른 후보자를 헐뜯거나 거짓말을 퍼뜨리는 경우 라. 선거규정을 경미하게 위반한 행위 2.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의 행위 가. 선거권자에게 음식물, 선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하는 경우 나. 선거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한 행위 다.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았을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 및 구비서류는 아래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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