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응시해야합니다. 응시하지 않을 경우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정점을 부여합니다.
* 출제 오류로 인한 해당 문항 재시험에서 결시가 발생한 경우
(가) ‘100% 인정점’을 부여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생의 해당 문항 평균의 100% 부여
(나) ‘80% 인정점’을 부여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생의 해당 문항 평균의 80% 부여
(다) 이외의 사유는 0점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