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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저소득 다문화 가족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양산여자고 등록일 2024.05.08

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시범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 신청기간 : '24. 5. 1. ~ 9. 30.

○ 신청장소 :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60만원

○ 지원방법 :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 문 의 처 : 전국 가족센터(T.1577-9337), 주소지 가족센터(www.familynet.or.kr→지역센터 안내)




첨부파일로 한국어 제외 12가지 언어로 번역해둔 팜플렛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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