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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질병 결석 인정 안내
작성자 양산여자고 등록일 2022.03.21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또는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질병결석인정 안내입니다.

 

 

질병결석 인정 조건

 

 

 

 등교 시간대(: 오전 89)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담임교사 확인서 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이 학기 초에 관련 진단서를 제출했을 경우, 질병 결석증빙서류는 담임교사 확인서로 갈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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