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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또는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질병결석? 인정 안내입니다. | 질병결석 인정 조건 | | | | 등교 시간대(예: 오전 8∼9시)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 담임교사 확인서 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
-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이 학기 초에 관련 진단서를 제출했을 경우, ?질병 결석? 증빙서류는 담임교사 확인서로 갈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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