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여자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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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학교운영위원회규정

규정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 1 장 총칙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이하“법”이라한다)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58조부터 제64조,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산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기능)
    • 1.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에 응한다.
      가. 학교헌장, 학칙 및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나.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다.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라.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마.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바.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사.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아. 대학입학 특별 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사항
      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차.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카.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8항에 따른 공모교장의 공모방법,임용,평가 등에 관한 사항
      타.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
      파.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하.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거.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너.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 2. 운영위원회는 제1항 제13호의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가. 학교홈페이지
      나. 학부모총회
      다. 가정통신문
      라.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 3.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4. 제1항 제17호에 따라 학생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건의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여야 한다.
      가. 학생 설문조사
      나. 학생회(대의원회)
      다.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 5.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사항은 심의·의결한다.

    제2장 위원의 신분

      • 제3조 (임기)
        • 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2.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 제4조 (위원의 자격)
        • 1.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 2.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 제5조 (위원의 의무 등)
        • 1.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2.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3.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 제6조 (위원의 자격상실)
        • 1.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3호, 제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그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가.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할 때
             나.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전학·퇴학하게 된 때
             다.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라.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마. 본인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될 때

      제 3 장 위원의 선출

      • 제7조 (위원의 정수)
        • 1.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2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 2. 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으로 한다.
      • 제8조 (선출일)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 제9조 (선출관리위원회)
        • 1.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2. 선출관리위원은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 3.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사 2명과 학부모 2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위원장은 호선한다.
        • 4.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 제10조 (학부모위원 선출)
        • 1. (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하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나 직접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학부모는 서신 또는 우편투표로 선출한다.
        • 2. (공고)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선출위원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3.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4. (선거 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이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5. 직접 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서신, 우편투표로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투표한 후 인편 또는 우편 송부한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당일 접수마감 시간까지 도달된 서신, 우편투표를 투표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쇄·봉인 한다.
        • 6. (기표방법) 기표는 단기명투표 방법에 의한다.
        • 7. (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8. (무투표 당선) 등록된 후보자수가 학부모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되고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보궐 선출한다.
      • 제11조 (교원위원 선출)
        • 1. (선출방법)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 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선출한다.
        • 2. (공고)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3.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전까지 본교 교직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4.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단기명 투표방법에 의한다.
        • 5. (당선자 결정) 개표 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당선자로 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6. 등록된 후보자수가 교원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되고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보궐 선출한다.
      • 제12조 (지역위원 선출)
        • 지역위원은 임기를 같이 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동수 득표자가 있어 위원정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제13조( 보궐선거)
        •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 하여야 하며, 보궐 선출은 결원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출되어야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 제14조 (임원)
        • 1.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4.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5.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6.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 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15조 (소위원회)
        • 1.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가. 상설소위원회: 상설소위원회로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둔다.
              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 2.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가. 소위원회는 분야별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수집, 검토,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나. 소위원회는 활동에 대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다. 안건 심사의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자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 (학교내외의 자생조직)
        • 조례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학교교육활동및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 제17조 (간사 등)
        •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책임자를 당연직 간사로 두며,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서 적극 협조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운영

      • 제18조 (회의 소집)
        • 1.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한다.
        • 2.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 한다. 다만 위원선출 후 첫 회의는 학교장이 임시개시 15일 이내에 소집, 개최하여야 한다.
        • 3.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결정한다.
        • 4.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 할 수 있다.
        • 5.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6. 회의는 연4회 이상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7.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 제19조 (의안의 제출·발의)
        •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 제20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21조 (회의 공개의 원칙)
        • 1.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 2.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3.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제22조 (서류제출 요구)
        •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요구할 수 있다.
      • 제23조 (회의록 작성 등)
        • 1.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 2.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3.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 제24조 (건의 사항 처리)
        • 1.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 3.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4.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5.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6.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25조 (공청회)
        • 1.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 학생대표, 전문가(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2.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3.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발언하여야 한다.
      • 제26조 (심의결과의 통보)
        •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 6 장 심의사항의 시행 등

      • 제27조(심의결과의 시행 등)
        • 1. 학교장은 제2조제1항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교육활동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이에 관한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보고하여야 한다.
        • 2.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관한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 전에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한다.
      • 제28조(운영경비)
        •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도교육청의 예산관련지침에 따른다.

      제 7 장 규정의 개정

      • 제29조 (개정의 제안)
        •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2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 제30조 (공고)
        •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31조 (규정의 개정)
        •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제32조 (회의운영규칙)
        •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3.03.03.)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최초의 위원임기 등)
        • 1. 영 제59조 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위원이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차기 임기개시 전일에 만료되며, 최초의 위원정수, 위원 구성 비율, 기타위원의 선출시기, 방법 , 절차 및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의 자격 중 정당인에 대한 자격 제한 여부는 학교장이 학부모회 회장 및 교원 대표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2. (경과조치) 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3.03.03)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4.20)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5.18)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2.16)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규정 제3조1항 및 제7조1항에 대하여는 2005년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04.10)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4.28)

      • 제1조(시행일)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