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여자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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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학교운영위원회급식소위원회규정

급식소위원회규정

급식소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양산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 13조(소위원회)에 따라 학교급식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이며 급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양산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산하 급식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기능)
    •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급식소위원회는 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며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1. 식재료 업체 선정과 추천
      • 식재료업체의 선정계획과 참가자격, 절차등을 자문한다.
    • 2. 식품 검수활동
      • 영양사,담당직원과 함께 식품검수활동을 하며 식품남품업체에 시정을 요 구할 수 있다
    • 3. 검식활동
      • 급식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식하 며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4. 위생점검보고
      • 급식소의 제반 위생상태(조리장,조리종사원,식품등)를 정기적으로 점검하 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 5. 급식비 책정, 급식예산,결산에 관하여 실무 검토
    • 6. 식단구성과 영양평가
      •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구성의 적절성과 영양을 평가하여 급식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 7. 급식만족도 조사
      • 필요시 학교급식에 대한 교직원 및 학생의 급식만족도 요구사항등을 설문 조사하여 평가한다 .
    • 8. 학교급식개선에 관한 활동
    • 9.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소위원회 활동으로 정한 사항
    • ※ 소위원회 결정사항은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2장 위원

  • 제3조(위원)
    • 학교운영위원중 학부모위원2인,지역위원1인, 교원위원1인으로 한다.
    •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학교구성원 전원이 참고인이 될 수 있다.
  • 제4조(위원선출)
    •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제5조(임기)
    • 급식소위원회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될시는 그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3장 조직

  • 제6조(임원)
    • 소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위원장1인과 간사1인을 두되 소위 원회에서 호선한다.
    • 소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소위원회 간사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7조(학부모 모니터)
    • 위원회는 제 2조의 각 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부모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제4장 소위원회의 운영

  • 제8조(보고의무)
    • 소위원회의 활동결과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제9조(회의록의 작성과 공개)
    • 소위원회의 회의록을 간사가 작성하고 진행내용 및 결과와 참석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수록하지 않는다.
  • 제10조
    • 소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경우 학교급식관계자와 영양사의 회의참석을 요구한다.
  • 제11조
    •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 본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통과한 날로부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