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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소위원회규정
급식소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양산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 13조(소위원회)에 따라 학교급식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이며 급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양산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 산하 급식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급식소위원회는 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며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식재료 업체 선정과 추천
식재료업체의 선정계획과 참가자격, 절차등을 자문한다.
2. 식품 검수활동
영양사,담당직원과 함께 식품검수활동을 하며 식품남품업체에 시정을 요 구할 수 있다
3. 검식활동
급식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검식하 며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위생점검보고
급식소의 제반 위생상태(조리장,조리종사원,식품등)를 정기적으로 점검하 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5. 급식비 책정, 급식예산,결산에 관하여 실무 검토
6. 식단구성과 영양평가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구성의 적절성과 영양을 평가하여 급식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7. 급식만족도 조사
필요시 학교급식에 대한 교직원 및 학생의 급식만족도 요구사항등을 설문 조사하여 평가한다 .
8. 학교급식개선에 관한 활동
9.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소위원회 활동으로 정한 사항
※ 소위원회 결정사항은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2장 위원
제3조(위원)
학교운영위원중 학부모위원2인,지역위원1인, 교원위원1인으로 한다.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학교구성원 전원이 참고인이 될 수 있다.
제4조(위원선출)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제5조(임기)
급식소위원회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될시는 그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3장 조직
제6조(임원)
소위원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위원장1인과 간사1인을 두되 소위 원회에서 호선한다.
소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소위원회 간사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학부모 모니터)
위원회는 제 2조의 각 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부모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제4장 소위원회의 운영
제8조(보고의무)
소위원회의 활동결과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9조(회의록의 작성과 공개)
소위원회의 회의록을 간사가 작성하고 진행내용 및 결과와 참석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수록하지 않는다.
제10조
소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경우 학교급식관계자와 영양사의 회의참석을 요구한다.
제11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통과한 날로부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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