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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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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규약
학부모회 규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회는 학교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 활동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회는 양산여자고등학교 학부모회라 한다.
제3조(사무소)
이 회의 사무소는 양산여자고등학교에 둔다.
제 4조(사업)
이 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학부모회 대표자를 통한 학교운영에의 참여
교직원의 연구 활동에 필요한 연구비의 지원
학생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비 등의 부담
학교 시설의 확충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지원
학교운영과 기타 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
제5조(회원)
회원은 이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자로 한다.
회원 외에 명예회원을 둘 수 있으며 명예회원은 학교 발전에 기여한 인사로 한다.
제6조(조직)
학부모회는 총회, 학년 학부모회, 학급 학부모회로 구성한다.
총회는 대의원회를 통하여 활동한다.
대의원회는 학급 학부모회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학교실정에 따라 대의원 수를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7조(임원의 선출 등)
이 회에는 회장 1명과 부회장 6명, 감사 2명을 두되, 대의원회의 임원을 겸한다. 다만, 회장 부회장의 수는 양산여자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학부모위원 정수와 같도록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이 회의 회장 및 부회장을 겸임한다.
회장은 대의원 회의에서 민주적인 방법에 의하여 선출한다.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제 8조(임원 임기 등)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이나 부회장이 임기 중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임원의 자격도 상실된다.
제 9조(임원의 직무)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회장과 부회장은 학부모위원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대변한다.
감사는 이 회의 회계업무를 연1회 이상 감사하여 다음 총회에 보고한다.
제 10조(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4월에,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 대의원 4명 이상의 요구로 회장이 소집한다.
회의의 안건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1조(의결 사항)
대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규약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지원비 예산?결산의 보고 및 승인에 관한 사항
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
기타 학부모회의 사업에 관한 사항
제 12조(학교운영지원비 회계)
이 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지원비 회계를 둔다.
제 13조(회계년도)
이 회의 사업 연도는 학년도로 한다 .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다르게 할 수 있다.
제 14조(운영비)
이 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 ,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15조(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
이 회에서는 회원으로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한다.
생활보호대상자 및 생활이 어려운 회원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학교운영지원비의 예산은 이 회의 의견을 들어 학교의 장이 편성하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제 16조(회무와 회계 사무 처리)
회장은 이 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또는 서기 약간명을 둘 수 있다.
이 회의 회계사무는 학교 설립자에 적용되는 예산회계 관계법규, 지방재정법규 또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며, 그 집행은 당해 학교장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한다.
이 회의 일체의 수입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이 회의 회계사무 담당자는 학교 설립자가 정하는 재정보증규정을 준용한 재정보증이 있어야 한다.
제 17조(재산의 귀속)
이 회의 사업으로 조성된 일체의 재산은 조성과 동시에 학교 설립자에게 기부하여 귀속시킨다.
제 18조(해산)
목적사업의 완수 등 이 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이를 해산한다.
제 19조(청산)
이 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 사무를 담당한다.
제 20조(업무협조)
이 회의 사업과 수입 , 지출 예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장과 협력하여 처리한다.
부칙
제 1조(시행일)
이 규약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규정)
종전의 육성회 소속 직원은 학부모회 소속 직원으로 본다.
종전의 육성회에서 행한 처분 기타 행위(재정보증 포함)는 학부모회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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