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여자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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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규약

학부모규약

학부모회 규약

제1조(목적)

  • 제1조(목적)
    • 이 회는 학교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 활동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 이 회는 양산여자고등학교 학부모회라 한다.
  • 제3조(사무소)
    • 이 회의 사무소는 양산여자고등학교에 둔다.
  • 제 4조(사업)
    • 이 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학부모회 대표자를 통한 학교운영에의 참여
      • 교직원의 연구 활동에 필요한 연구비의 지원
      • 학생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비 등의 부담
      • 학교 시설의 확충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지원
      • 학교운영과 기타 교육활동에 필요한 지원
  • 제5조(회원)
    • 회원은 이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자로 한다.
    • 회원 외에 명예회원을 둘 수 있으며 명예회원은 학교 발전에 기여한 인사로 한다.
  • 제6조(조직)
    • 학부모회는 총회, 학년 학부모회, 학급 학부모회로 구성한다.
    • 총회는 대의원회를 통하여 활동한다.
    • 대의원회는 학급 학부모회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학교실정에 따라 대의원 수를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 7조(임원의 선출 등)
    • 이 회에는 회장 1명과 부회장 6명, 감사 2명을 두되, 대의원회의 임원을 겸한다. 다만, 회장 부회장의 수는 양산여자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는 학부모위원 정수와 같도록 한다.
    •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이 회의 회장 및 부회장을 겸임한다.
    • 회장은 대의원 회의에서 민주적인 방법에 의하여 선출한다.
    •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 제 8조(임원 임기 등)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이나 부회장이 임기 중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임원의 자격도 상실된다.
  • 제 9조(임원의 직무)
    •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 회장과 부회장은 학부모위원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대변한다.
    • 감사는 이 회의 회계업무를 연1회 이상 감사하여 다음 총회에 보고한다.
  • 제 10조(회의)
    •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매년 4월에,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 대의원 4명 이상의 요구로 회장이 소집한다.
    • 회의의 안건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11조(의결 사항)
    • 대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규약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지원비 예산?결산의 보고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에 관한 사항
      • 기타 학부모회의 사업에 관한 사항
  • 제 12조(학교운영지원비 회계)
    • 이 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지원비 회계를 둔다.
  • 제 13조(회계년도)
    • 이 회의 사업 연도는 학년도로 한다 .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다르게 할 수 있다.
  • 제 14조(운영비)
    • 이 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 경비는 학교운영지원비 ,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 15조(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
    • 이 회에서는 회원으로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한다.
    • 생활보호대상자 및 생활이 어려운 회원에게는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학교운영지원비의 예산은 이 회의 의견을 들어 학교의 장이 편성하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 제 16조(회무와 회계 사무 처리)
    • 회장은 이 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또는 서기 약간명을 둘 수 있다.
    • 이 회의 회계사무는 학교 설립자에 적용되는 예산회계 관계법규, 지방재정법규 또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하며, 그 집행은 당해 학교장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한다.
    • 이 회의 일체의 수입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 이 회의 회계사무 담당자는 학교 설립자가 정하는 재정보증규정을 준용한 재정보증이 있어야 한다.
  • 제 17조(재산의 귀속)
    • 이 회의 사업으로 조성된 일체의 재산은 조성과 동시에 학교 설립자에게 기부하여 귀속시킨다.
  • 제 18조(해산)
    • 목적사업의 완수 등 이 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이를 해산한다.
  • 제 19조(청산)
    • 이 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 사무를 담당한다.
  • 제 20조(업무협조)
    • 이 회의 사업과 수입 , 지출 예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장과 협력하여 처리한다.

부칙

  • 제 1조(시행일)
    • 이 규약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 2조(경과규정)
    • 종전의 육성회 소속 직원은 학부모회 소속 직원으로 본다.
    • 종전의 육성회에서 행한 처분 기타 행위(재정보증 포함)는 학부모회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